만들다 생긴 결함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공정 관리와 품질 기록이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제조물책임(PL)과 영업배상책임(CGL)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는 설계의 이점과 한계,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유형, 수출 시 추가로 검토할 리콜·해외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제조업의 배상책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사업장과 시공·설치 과정에서 생긴 사고를 다루는 영업배상책임(CGL)과, 출고된 제품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를 다루는 제조물책임(PL)입니다. 이 둘을 서로 다른 보험사에 나눠 가입하면 사고 원인이 애매할 때 어느 증권이 대응하는지를 놓고 지연이 발생합니다. 한 증권으로 묶으면 그 경계 다툼이 사라지고, 해외 거래처가 요구하는 영문 CGL 형식에도 그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공정 관리와 품질 기록이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합리적인 대체 설계로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별 제품이 아니라 제품군 전체가 걸리므로 손해 규모가 큽니다.
위험을 알릴 수 있었는데 설명서나 경고 표시가 부족했던 경우입니다. 수출품은 현지 언어 표기까지 문제가 됩니다.
결함 제품을 회수·폐기·교체하는 비용은 배상책임과 성격이 달라 대개 별도 담보입니다. 수출 비중이 크면 함께 검토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실무에서 손해가 납니다. 설치 중 사고인지 제품 결함인지 애매한 사고에서 두 보험사가 서로 미루면 대응이 늦어지고, 그 사이 거래처와의 관계가 먼저 상합니다.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징벌적 성격의 배상을 면책으로 두는 경우가 있어 문구 확인이 필요하며, 담보되더라도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한 증권에서 보장 지역을 확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미국·캐나다를 포함하면 보험료 차이가 크므로, 실제 수출 비중을 기준으로 한도와 지역을 설계합니다.
계약서 문구와 현재 가입 중인 증권을 함께 보면 무엇이 비어 있는지 30분 안에 정리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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