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상해·재물손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보입니다. 사업장 사고, 제품 사용 중 사고, 시공 후 하자로 인한 사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의 담보 구조와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과의 대응 관계, 영문 증권·COI 발급 실무와 Additional Insured 배서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CGL은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의 약자로, 영업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신체상해와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미국식 표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국내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이에 대응하며, 해외 거래처에 제출할 때는 같은 증권을 영문으로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요구 문구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담보 범위(신체상해·재물손해·인격침해), 한도 표기(사고당/연간 총액), 그리고 Additional Insured 배서 여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보입니다. 사업장 사고, 제품 사용 중 사고, 시공 후 하자로 인한 사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광고물의 저작권·상표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을 다룹니다. 마케팅 활동이 많은 기업에서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액 치료비를 지급하는 담보로, 분쟁이 커지기 전에 마무리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발주처·원청을 추가 피보험자로 올리는 배서입니다. '진행 중 작업'과 '완료된 작업'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배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담보는 대응되지만 국문 증권은 상대방이 검토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계약의 영문 증권 또는 영문 보험가입증명서(COI)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모든 보험사가 영문 발급을 지원하지는 않으므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식 CGL은 제조물책임을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항목으로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는 영업배상책임과 제조물책임을 나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를 한 증권으로 묶는 설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계약 요건은 최소치입니다. 추가 피보험자가 여러 곳이면 한도를 나눠 쓰게 되고, 미국 소송은 방어비용만으로도 한도를 잠식합니다. 요구 한도와 실제 노출을 따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문구와 현재 가입 중인 증권을 함께 보면 무엇이 비어 있는지 30분 안에 정리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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