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보장하나
설계·자문·개발·시공관리처럼 전문성을 파는 용역에서 과실·부주의·누락이 발생해 고객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때의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입니다.
E&O(Errors & Omissions)와 PI(Professional Indemnity)의 관계, CGL과의 경계, 배상청구기준·소급담보일자·연장보고기간 등 실제 지급을 좌우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O(Errors and Omissions)는 미국식 표기, PI(Professional Indemnity)는 영국·호주 등 영연방식 표기로, 둘 다 전문 용역을 제공하다 발생한 과실로 고객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같은 계열의 보험입니다. 계약서에 어느 쪽이 적혀 있든 국내에서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대응합니다. CGL과의 결정적 차이는 손해의 성격입니다 — CGL은 다치거나 부서진 경우를, E&O는 다치지도 부서지지도 않았지만 돈을 잃은 경우를 다룹니다.
설계·자문·개발·시공관리처럼 전문성을 파는 용역에서 과실·부주의·누락이 발생해 고객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때의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입니다.
납품한 장비가 넘어져 사람이 다쳤다면 CGL, 잘못 설계해서 고객이 손실을 봤다면 E&O입니다. 실제 사고는 두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계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SaaS·시스템 통합·AI 기업은 E&O에 사이버 담보를 결합한 Tech E&O 형태로 설계합니다. 과실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데이터 침해를 한 증권에서 다룹니다.
용역을 수행한 시점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시점의 계약이 대응합니다. 계약을 끊으면 과거에 한 일에 대한 보호도 함께 끊깁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담보로 취급되지만, 상대방이 문구 일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 명칭과 담보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커버레터를 붙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아닙니다. CGL은 신체상해와 재물손해를 전제로 하므로, 자문이나 개발 과실로 고객이 돈만 잃은 사고는 애초에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용역을 파는 회사라면 두 가지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지하지 않으면 과거 용역에 대한 청구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계약이 없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에도 연장보고기간을 사서 일정 기간 보호를 남겨두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계약서 문구와 현재 가입 중인 증권을 함께 보면 무엇이 비어 있는지 30분 안에 정리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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