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류 매핑
CGL은 국내 영업배상책임, E&O·PI는 전문직업배상책임, Cyber Liability는 사이버배상책임에 대응합니다. 이름이 다를 뿐 담보하는 위험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중복 가입을 피하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해외 거래처가 요구하는 Insurance Requirements 조항을 국내에서 가입 가능한 보험 종류로 매핑하고, Additional Insured·Waiver of Subrogation 등 배서 요구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해외 공급계약의 Insurance 조항은 보험 상식이 아니라 계약 문구로 읽어야 합니다. 요구된 보험 종류(CGL·E&O·Cyber·Workers Comp), 한도 표기 방식(per occurrence / aggregate), 그리고 배서 요구(Additional Insured, Waiver of Subrogation, Primary and Non-contributory, Notice of Cancellation)를 각각 분리한 다음, 국내 보험사가 실제로 발급할 수 있는 증권과 하나씩 맞춰야 합니다. 이 매핑을 건너뛰면 보험은 가입했는데 계약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CGL은 국내 영업배상책임, E&O·PI는 전문직업배상책임, Cyber Liability는 사이버배상책임에 대응합니다. 이름이 다를 뿐 담보하는 위험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중복 가입을 피하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1,000,000 per occurrence / $2,000,000 general aggregate 는 사고당 한도와 연간 총한도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두 숫자를 하나로 읽으면 요건 미달이 됩니다.
Additional Insured는 거래처를 피보험자로 추가하라는 뜻이고, Waiver of Subrogation은 보험사가 거래처에 구상하지 않겠다는 포기 조항입니다. 둘 다 별도 배서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제출하는 서류는 증권 원본이 아니라 보험가입증명서입니다. 영문 발급 가능 여부, 기재 항목, 발급 소요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납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대응되는 국내 상품이 있지만, 미국식 Workers Compensation처럼 국내 제도(산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와 구조가 달라 그대로는 맞출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처에 대체 증빙을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도는 증권 전체를 공유하므로, 추가 피보험자가 소진한 만큼 회사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요구 한도를 그대로 맞추기보다 여유를 두는 설계를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요건을 문자 그대로 충족하지 못해도, 어떤 담보가 어떻게 대체되는지 설명하면 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은 계약 체결 전에 해야 하고, 납품이 시작된 뒤에는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계약서 문구와 현재 가입 중인 증권을 함께 보면 무엇이 비어 있는지 30분 안에 정리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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